경기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경기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9-03 16:03
수정 2020-09-03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성·연천 제외 대부분 지역 포함될 듯…풍선효과 등 우려, 전면 시행은 유보
올해 1∼7월 법인 취득 도내 아파트 1만가구…전년대비 370% 급증
“막대한 자금 갖춘 법인ㆍ외국인, 부동산 가격 부추기는 요인”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정 구역과 기간은 추후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규제 지역과 대상을 한정한 이유로는 각종 부작용 우려를 들었다.

도는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가구보다 370%(7544가구)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가구 대비 32%(1338가구)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지난 7월부터 투기수요 차단 대책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을 검토해왔다.

김 대변인은 “망국적인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면 토지거래에 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는 공급이 제한적이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해 권리 행사에 있어 광범위한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