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당·정·청이 추진하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 조직과 자치경찰 조직이 일원화돼 각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2006년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치돼 올해로 15년째 운영돼 왔다.
제주자치경찰은 그동안 교통사고 예방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예방, 관광지 치안 서비스 제공, 공항과 항만 내 관광질서 확립, 환경·산림·식품위생에서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맡아왔다.
또 가축분뇨 불법 배출 단속과 처벌, 주취자와 노숙자, 위기 청소년 관리, 대포차 단속, 지능형 교통체계 관리에 이어 2018년에는 국가경찰이 파견되면서 112신고 접수와 출동을 전담했다.
당·정·청은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단을 운영해 온 현실을 고려해 다른 지자체와 달리 별도의 특례 조치를 마련해 제주자치경찰단 기관을 경찰과 이원화해 존치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국가 경찰기관과 일원화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1개 기관에서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은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해 자치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 경찰공무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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