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축하화환 대신 쌀 받아 이웃에 기부한 공무원 ‘눈길’

승진 축하화환 대신 쌀 받아 이웃에 기부한 공무원 ‘눈길’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7-21 11:34
수정 2020-07-21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상권 곡성군 사무관, 입면사무소에 10㎏ 백미 100포 기탁

이미지 확대
심상권(앞쪽 왼쪽 2번째) 사무관이 승진 축하로 받은 쌀을 곡성군 입면사무소에 기부한 모습
심상권(앞쪽 왼쪽 2번째) 사무관이 승진 축하로 받은 쌀을 곡성군 입면사무소에 기부한 모습
전남 곡성군청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으로 받은 쌀을 취약계층들에게 기부해 귀감을 사고 있다.

주인공은 최근 단행된 곡성군 하반기 인사에서 5급 농업직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곡성군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심상권(59) 씨. 심 사무관은 지인들이 축하의 마음으로 화환 대신 보낸 쌀 1000㎏ (10㎏ 100포)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20일 곡성군 입면사무소에 기탁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작은 일이라도 함께해야 된다는 마음을 실천한 것 뿐이다”며 “제가 칭찬 받을 게 아니라 화환 대신 쌀을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감사한 분들이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입면사무소 관계자는 “고향을 사랑하는 심상권 사무관의 마음을 깊이 새겨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코로나19로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마음이 주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곡성군 입면 출신인 심 사무관은 입면 창립초등학교를 졸업했다. 1993년 곡성군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딛고 입면사무소, 축산지원팀장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곡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