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임랑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야간 음주·취식 벌금 300만원

일광·임랑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야간 음주·취식 벌금 300만원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7-16 17:08
수정 2020-07-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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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광 및 임랑 해수욕장 백사장, 호안도로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행위와 야간 집합(2인 이상)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장군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성수기인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야간 집합 음주·취식 행위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이다.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를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물놀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광·임랑해수욕장은 지난해 방문객 수가 30만명 이하여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적용대상 해수욕장이 아니다.

기장군은 부산 해운대·송정·광안리·다대포·송도해수욕장과 인근 일산·진하 해수욕장이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이어서 중간지역에 있는 이들 해수욕장으로 피서객이 몰리는 풍선효과로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과 단속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해수욕장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코로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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