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6차례 무단이탈 20대…부산 첫 구속

자가격리 중 6차례 무단이탈 20대…부산 첫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6-08 14:55
수정 2020-06-08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가격리 중 6차례나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하고 동선을 속인 20대 남성이 부산에서 처음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 부산 서면 한 클럽에서 대구 확진자와 접촉해 5월 2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조치 기간 중 서울의 한 주점 등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당했다.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다가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발당한 무단이탈 건 외에는 자가격리를 어기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경찰이 A씨의 휴대폰 위치내역 등을 수사한 결과, A씨는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서울이나 부산 등지의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말하고,자가격리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점,반복해 주거지를 이탈하는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최근 구속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해 남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이 구속된 적이 있지만,자가격리 무단이탈 혐의로만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