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평화공원 행불자 묘역(서울신문 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4·3행불인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심문을 했다.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4·3 수형인명부에 등록된 2530명 중 행불인 유족 349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48~1949년 사이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적법한 절차없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형무소에서 숨졌거나 행방불명된 이들이다.
이번 재심 청구는 지난해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을 받아낸 생존 수형인과 달리 재심 당사자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지 못해 배우자나 직계 자손들이 대신해서 재판에 참여한다.유족 변호인은 현재 실종 상태인 행불 수형인들이 법적으로 사망했는지도 증명해야 한다.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후 재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3 행불인유족협의회는 이날 심문을 앞두고 제주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들이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청구인이 살아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17일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당시 수형인들에게 적용된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실행죄가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공소를 기각했다.공소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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