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군산지회장 여직원에게 술 따르라고 강요

노인회 군산지회장 여직원에게 술 따르라고 강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6-03 17:30
수정 2020-06-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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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전북 군산시지회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직원들이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직원들은 3일 “A 지회장(이하 노인회장)이 성희롱과 각종 갑질을 일삼았다”며 여성가족부 등에는 진정서를, 경찰에는 고발장을 각각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식을 할 때 특정 여직원들을 주위에 앉게 한 뒤 술 시중을 들게 하곤 했다”며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었으나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번은 특정 여직원에게 지속해서 술을 따르게 해 ‘접대부가 아니다’는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여직원들은 이를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여성가족부와 군산 성폭력상담소 등에 최근 진정을 제출했다.

직원들은 또 “노인회장이 지난 4월 취임 직후에는 ‘지난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돕지 않았느냐’며 간부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로 전격적인 인사 발령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부인 명의의 식당에서 234만원어치를 결제하고 자녀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인회장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단체장인데 전혀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런 행위가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군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관리·감독권을 가진 군산시는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썼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전북도와 함께 군산지회에 연간 3억 3000여만원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노인회장은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법인카드도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만성화한 회계 부정을 개선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온갖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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