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언양 아파트들 경비원 인권보호 선언

울산 언양 아파트들 경비원 인권보호 선언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5-29 14:07
수정 2020-05-29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울주군 지역 대단위 아파트 7곳이 관리노동자인 경비원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울주군 언양읍 공동주택 7곳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은 29일 언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갑질에 시달리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공동주택 인권경영(갑질 예방) 선언식을 열었다.

공동주택 7곳은 양우내안애더퍼스트, 신울산경남아너스빌, 동부주공, 반천현대, 삼성, 두산위브, 서울산한신휴플러스 등이다. 이들 공동주택은 언양읍에 있는 400가구 이상 아파트로 총 5200가구에 이른다.

이 선언식은 관공서가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갑질을 근절하고, 열린 소통 문화를 정착해 더불어 행복한 마을을 이끌어 가겠다는 남다른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선언문에서 ‘수평적인 공동주택 문화정착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어 ‘공동주택 주거생활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며 열린 소통문화 정착에 앞장선다’고 약속했다.

또 선언문에서 ‘공동주택 내 관리노동자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갑질을 예방하는 등 인권 존중 문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선언식에는 이선호 울주군수와 간정태 울주군의회의장, 전오성 울주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