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가 12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1029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클럽·룸살롱 같은 유흥주점 1001곳, 콜라텍 18곳, 감성주점 10곳이다.
행정명령 발효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0시까지다.
이를 어긴 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클럽·룸살롱 같은 유흥주점 1001곳, 콜라텍 18곳, 감성주점 10곳이다.
행정명령 발효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0시까지다.
이를 어긴 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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