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형 장지 먼저 운영, 1기당 사용료 51만원
진천군이 조성한 자연형 장지. 진천군 제공.
9일 군에 따르면 자연장지는 진천읍 장관리 일원 하늘빛공원 안에 잔디형과 수목형으로 조성됐다. 군은 잔디형 장지를 우선 개장하고 수목형 장지는 추모목의 활착 상황을 지켜본 뒤 개장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먼저 문을 여는 잔디형 장지는 1만4420㎡ 면적에 약 2만2000기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다.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했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등록기준지(본적)를 군에 두고 있는 자가 사망 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진천군 관내에서 개장한 유연고 유골 등도 매립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1기당 51만원이다. 사용기간은 추가 연장 없이 45년이다. 자연장 특성상 안장한 유골은 반출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539-33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연장은 화장한 골분을 수목, 잔디, 화초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친환경적 장례방법이다. 매장에 비해 저렴한 비용, 편리한 묘지관리, 효율적 국토 관리 등의 장점이 있다. 잔디 아래에 묻을 경우 작은 비석이 잔디 위에 설치된다.
군 관계자는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연장지를 마련했다”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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