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 농성에 전북도청사 이틀째 몸살

전북민중행동 농성에 전북도청사 이틀째 몸살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4-28 10:23
수정 2020-04-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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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주축인 전북민중행동이 송하진 전북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전북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이틀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북민중행동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오전 9시부터 전북도청사 북측 로터리 일대에서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고성능 마이크를 동원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지사실 점거나 도청 내 농성을 막기 위해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때문에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출입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지하나 옆 건물인 전북도의회를 통해 출근하는 불편을 겪었다.

공무와 민원으로 전북도청사를 찾은 방문객들도 청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특히, 이들이 고성능 마이크로 농성을 벌이기 때문에 소음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27일에는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이를 제지하는 전북도청 청원경찰·직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전북민중행동은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이유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속내는 전북도청에서 일하는 민노총 소속 청소 및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권 인정 여부다.

전북도는 현행법이 다수 노조를 통한 단일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청소·시설관리 노동자 더 많이 가입한 한국노총과 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 보다 적어 임금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복수노조와 교섭을 할 경우 동일한 노동·동일한 조건에 각기 다른 처우가 발생할 수 있고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교섭 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김형국 위원장은 “전북도는 그동안 모범적으로 공무직 전환을 추진했었다”며 “어떤 단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청사를 강제로 점거할 수도 없다”고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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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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