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해외 방문 이력 입도자에 대한 코로나 19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서울신문 DB)
제주도는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중국 국적 10대 여성 A씨가 14일 오후 11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A씨와 제주행 항공편에 동승해 접촉한 승무원 2명과 승객 3명,A씨를 거주지까지 태워 준 택시기사 1명 등 총 6명에 대해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12일 미국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후 다음 날인 13일 오전 7시 40분쯤 대한항공 KE1201편으로 제주에 왔다.
이후 A씨는 제주공항에 머물다가 13일 오전 9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이동해 자가 격리했다.
도는 A씨가 미국 방문자인 능동감시 대상자로 통보됨에 따라 14일 앰뷸런스로 보건소로 이동한 후 2차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A씨는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지 않았다가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됐다.
도는 A씨를 제주대병원 음압 병상에 입원 조치했다.
도는 A씨가 증상이 없어 검사 의무 대상자가 아니지만,미국 입국자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신속히 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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