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주택 금융공사·부산은행 협약체결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주택 금융공사·부산은행 협약체결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4-13 10:28
수정 2020-04-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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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에 나섰다.

부산시는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은행과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보증을 100%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시는 연간 1천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장 10년 동안,최대 3% 지원한다.

전세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소요 예산은 30억원으로 전액 출산장려기금으로 마련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다.

대출 신청은 오는 5월 중 부산은행 전 지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대출 신청은 5월 중 부산은행 전 지점과 모바일 앱에서 진행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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