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도 잇따라 자가격리 이탈자 고발

광주·전남에서도 잇따라 자가격리 이탈자 고발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4-05 10:35
수정 2020-04-05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앞두고 자가격리 중 현장을 무단 이탈한 사람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수사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는 5일 최근 태국에서 돌아와 광주 북구 중흥동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29)씨가 격리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택시·KTX열차를 타고 서울에 가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충청 지역에서 붙잡았으며, 곧바로 북구보건소 구급차에 태워 다시 광주 자택으로 옮겨 격리 조치했다.

전남 목포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붕어빵 노점상(전남 9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A(38)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9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매, 접촉자로 분류됐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오는 7일까지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는 대상자로 분류됐다.

목포시는 A씨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2차례에 걸쳐 자택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편의점을 오갈 때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앞서 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중 공원을 배회했던 58세 남성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5일부터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