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 19로 경영난에 처한 관광업계를 돕기위해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대상과 업종별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융자액 영업비용 초과, 자금이월 미신고 등의 지침 위반으로 자금이 회수된 사업체도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규모 사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자본금 50억원 미만의 융자신청 자격도 폐지,제주도내 본점 또는 지점 등록이 된 관광업체와 5성급 호텔이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거 및 임대형을 제외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조사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하고, 분양형(일반형·생활형) 숙박시설은 금융기관의 사전 융자 심사 등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국제회의업, 관광식당업, 미등급 관광호텔과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지원 대상 업종으로 추가했다.
특히 현재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융자신청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업체의 업종·업력·매출액에 관계없이 최소 5000만원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융자 지원 확대로 300여개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는 5700억 원(특별융자 3000억 원, 상환유예 2700억 원)으로 오는 5월 18일까지 접수한다.30일 기준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신청은 1039건이며 이중 923건 1115억6000만원의 처리가 완료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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