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 ‘순천시 신청사 신축 적정하다’ 타당성조사 통과

행전안전부 ‘순천시 신청사 신축 적정하다’ 타당성조사 통과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3-23 15:22
수정 2020-03-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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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토지 보상 시작, 2022년 착공·2025년 입주

순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청사 신축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현 청사 건물의 노후도, 부족한 사무공간, 분산된 청사의 현황 등이 검토돼 신축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사업비는 1800억원, 총연면적 4만 7000㎡, 지하 주차장 512면,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가 적정한 것으로 통보됐다.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시는 지난해 1월 4일 건립 위치 확정 이후 시민참여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시는 타당성 조사기간 동안 청사 신축의 필요성과 각 요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적정성 통보는 기존 시민참여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로 확정됨으로써 신청사 건립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청사는 본청 1만 6881㎡, 의회 3199㎡이다. 법적의무시설 3191㎡, 사업소 2571㎡, 법적의무시설 3191㎡, 지하주차장 1만 8432㎡를 비롯해 주민편의시설 2171㎡등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통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사무공간과 편의시설을 담은 실용적이고 생태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은 오는 6월까지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 설계공모 등이 추진된다. 오는 2022년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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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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