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4월 6일 열려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4월 6일 열려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3-16 15:01
수정 2020-03-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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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사직으로 지연됐던 전두환(89)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4월 6일 재개된다.

1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내달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재판장 변경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게 되므로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에는 전씨가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가 2018년 5월 기소된 후 증인신문은 지난해 12월까지 8차례 진행됐다.

새 재판장은 증인신문 마무리와 증거 조사 범위·방식·일정을 결정하고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도 판단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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