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공휴일 지정 보류

광주시의회 5·18공휴일 지정 보류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3-13 11:29
수정 2020-03-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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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이 보류됐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과 시 산하 기관 노동자들만 쉬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시의회는 향후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광주시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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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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