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지급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시행 첫해에는 지급대상자(14만여명) 대비 신청률이 1분기 82.9%, 2분기 84.2%, 3분기 83.3%, 4분기 82.5%를 보였다. 추가로 소급 신청분을 반영한 최종 실적이 집계되면 신청률이 90%를 넘을 것이라고 도는 예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의 80% 이상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제안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