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72% ‘배달앱 합병’ 시장독점 등 부작용 우려”

“경기도민 72% ‘배달앱 합병’ 시장독점 등 부작용 우려”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2-20 14:32
수정 2020-02-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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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유통구조 위한 법률마련에 84% ‘찬성’

배달앱 합병 인식
배달앱 합병 인식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배달앱 합병’ 이슈에 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 발생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개 업체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합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72%, ‘우수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배달앱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은 20%로 나타났다.

배달앱 서비스가 소비자(84%)와 자영업자(75%)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배달앱과 가맹음식점 간 관계에 대해선 불공정하다(47%)는 인식이 공정하다(35%)는 응답보다 많았다.

불공정 유형으로는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 수수료(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배달앱-가맹음식점 간 불공정거래
배달앱-가맹음식점 간 불공정거래
불공정 거래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66%)는 인식에 따라 배달앱·가맹점·소비자 간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만드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84%)는 여론도 나왔다.

노동관계법령상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배달앱 플랫폼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로 높았다.

아울러 배달앱 활용도 실태조사에서는 49%가 주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이용하며, 70%가 배달앱으로 주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중 20~30대 응답자의 이용률은 90%에 달했다.

이 밖에 배달음식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66%로 2016년 조사 때 40%보다 26%P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95%P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앱 시장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시장 자율성에만 맡기기보다 공공영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용수 도 공정국장은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구성한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의 공동 의제로 상정해 상반기 중에 배달앱과 관련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가입비·광고료·수수료 부담과 앱을 통한 업소 노출의 공정성 등을 파악해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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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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