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3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5%가 불공정 거래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 행위(복수 응답) 가운데 재고 부담 전가와 부당 반품(18.3%)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당한 거래 강요(16.7%), 불공정 계약 체결(13.6%), 부당한 상품 대금 결제(10.7%)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 거래를 한 유통업종은 대형마트(46.7%), 온라인 쇼핑몰(28.2%), 아웃렛(11.5%), 백화점(9.1%), TV홈쇼핑(4.4%) 순이었다.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납품업체 가운데 36.3%는 대응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주장을 관철하거나 신고·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양보하거나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사례가 많았다.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에는 70.8%의 납품업체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 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당했을 때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3%, 45.1%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신고 의향(37.9%)이 이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 중단 의사(30.3%)와 신고 의향(49.1%)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불이익을 경험하고는 이후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해서 개선할 사항으로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신고인 비밀 강화(32.6%), 유통법·표준계약서 교육 확대(30.5%) 등을 들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법률 상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22일~11월 15일 자동차부품업체 390개사를 대상으로 한 표본 실태조사 결과, 계약단계에서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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