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도 위법성 조사 착수

선관위,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도 위법성 조사 착수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2-09 13:23
수정 2019-12-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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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보좌관 급여 착복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의회의 ‘유급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유급 보좌관 제도 관련 운영·사용 명세서를 임의 제출받았다. 이번 조사는 시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갹출해 보좌관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는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현(민주·비례대표) 의원의 보좌관 급여에 대한 착복 의혹 경위도 파악 중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8대 의회 개원 이후 21명의 보좌 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주 35시간·라급)으로 광주시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이들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만, 사실상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을 갹출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7대부터 이 같은 유급 보좌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맞지 않아 편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업무가 과중해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하면서 유급 보좌관제 합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광주시의회도 최근 나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

나 의원은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낸 돈을 자신의 보좌관이 대납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력단절 여성인 A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했고, A씨가 받는 월 급여 240만 원에서 8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나 의원은 문제가 커지자 A씨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880만 원을 다시 A씨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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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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