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자체 최초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 수립

수원시, 지자체 최초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 수립

김병철 기자
입력 2019-11-14 16:38
수정 2019-11-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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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이 유리창으로 덮인 수원 시청 별관. 최근 박새 3마리가 별관 유리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날아가다가 부딪쳐 죽는 ‘구조물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시 제공
외벽이 유리창으로 덮인 수원 시청 별관. 최근 박새 3마리가 별관 유리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날아가다가 부딪쳐 죽는 ‘구조물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시 제공
최근 수원시청 별관 주변에서 죽은 박새 3마리가 발견됐다. 별관의 유리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날아가다가 부딪쳐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새의 투명창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야생조류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수원시는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야생 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대책’ 수립과 함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야생동물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간담회’를 열고 시가 기획한 ‘야생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사업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 사업안에 따르면 시는 기존 건물·방음벽에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필름 부착을 유도하고, 신규 건물·시설에는 투명창을 줄이고 문양이 새겨진 유리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도로·철도 건설 사업을 할 때 설치하는 투명 방음벽 ▲ 건축물 유리창 ▲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투명 인공구조물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류 유리 충돌 현황 및 저감 방안’을 발표한 김영준 국립생태원 부장은 “조류의 유리 충돌을 줄이려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국민 홍보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또 충돌 방지 제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복 수원시 환경정책과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원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56개소에서 조류 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1년에 건물 유리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야생 조류는 764만 9000여 마리, 도로 투명방음벽에 충돌하는 조류는 23만 30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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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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