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5000만원 배임액 줄이기 위한 부자지간 ‘꼼수’ 지적 받아
강병헌 청암학원 이사장이 교도소 복역 후 학교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아버지 강명운 전 청암대 총장에게 배임액 6억 5000만원을 갚아라고 소송을 걸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청암대학 본관 건물.
사학재단 운영과 관련한 부자간 민사소송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속내는 강 전 총장의 배임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 소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전 총장은 총장 재직시 6억 5000만원 배임죄로 1년 6월을 살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자격정지 5년에 배임으로 대학에 손실을 끼친 6억 5000여만원을 변제해야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강 전 총장 출소후 공청회를 열어 그가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액을 조속히 갚을 것을 주문하는 등 수차례 재촉하고 있다. 일본에서 빠칭코 사업을 하다 선친의 학교를 물려받은 강씨는 일본에 충분히 돈을 갖고 있으나 지금 당장은 가져오기 어렵다는 등의 구실을 대며 아직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결국 교육부는 올해 청암대에 주기로 한 재정지원금 27억원중 강 전 총장의 책임을 물어 지난 8월 배정액 중 30%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8억원이 깎였다. 학생들의 수업 질도 그만큼 낮아졌다. 학생들의 실험기자재 구입과 학습 프로그램개발, 강사 섭외 등으로 사용돼야 할 금액을 못받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강 전 총장은 배임액을 상환할 노력을 하기보다는 학교법인이 자신에게 소송을 걸 때까지 기다렸다. 소송을 통해 변제액을 대폭 감액하는 술수를 노린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아들 강병헌 이사가 지난 5월 이사장이 되자 학교법인은 같은달 말 강 전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다. 채권자는 아들, 채무자는 아버지인 부자지간 소송으로 양측 변호인들 간 배임액을 감액하는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간 중재안으로 변제액을 대폭 깎을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변호사는 “학교 나름대로 손실을 회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교육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시간 끌기용 같다”며 “형사재판의 기판력이 있다해도 민사부분에서는 소송을 통해 금액 조절이 가능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법인 사무국 직원은 “강 전 총장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소송을 통해 회수하려는 것으로 지난 18일 첫 심리가 열렸다”며 “사적인 부자 관계를 떠나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암학원은 현재 교육부의 ‘이사회 운영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하려다 4차례나 파행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재단소속의 청암대와 청암고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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