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처벌 선거법 조항 위헌 소지”...총선출마 예정자들 헌법소원 청구

“이재명 처벌 선거법 조항 위헌 소지”...총선출마 예정자들 헌법소원 청구

김병철 기자
입력 2019-10-31 14:16
수정 2019-10-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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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덕 변호사(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선거법 250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종덕 변호사(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선거법 250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3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백종덕(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경기도 내 지역위원장과 당원 3명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선거법 250조 1항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개방적으로 해석해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숨기려 했다고 보고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후보자 등의 일상행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종류나 범주, 유형, 적법 또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법문의 ‘공표’ 역시 그 방법이나 유형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도 이 지사가 어떤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추론을 통해 ‘반대 사실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작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지사 후보 TV 합동토론회 등에 나와 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발언의 전체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절차가 일부가 진행됐는데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들은 현행 법률 체계의 상고 규정도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봤다.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는 것인데도 당사자는 양형을 다투는 상고조차 불가능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내놓을 시기를 묻는 질문에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려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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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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