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지지부진 평택 현덕지구 민관공동개발로 전환

11년째 지지부진 평택 현덕지구 민관공동개발로 전환

김병철 기자
입력 2019-10-07 11:17
수정 2019-10-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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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청 공공 50%, 민간 50% 개발방식으로 추진

황해경제자유규역내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황해경제자유규역내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지구 지정 이후 11년간 진척이 없던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온 현덕지구 개발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해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개발방식으로, 2008년 5월 지구 지정 후 11년째 지연돼 온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017년 개발계획 기준으로 7500억원 규모였으나 지가 상승 등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현덕지구 개발은 애초 중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는 민영 사업이었다.

그러나 2008년 지구 지정 후 11년, 2014년 사업시행자 지정 후 5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 취임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기존 사업시행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심 법원은 경기도의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항소해 2심 법원의 첫 심리는 11월 수원고법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존 사업시행자와 법적 다툼 중이지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이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2020년 3월까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처음으로 적용, 이곳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재투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덕지구에는 114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1100여명이다.

실거주 주민들은 노후 주택 개보수 어려움으로 생활 불편, 토지 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생활계획 수립 어려움, 시설재배 금지로 인한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면서 “사업 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송과 별개로 민관공동개발 추진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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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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