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잠든 자치분권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국회에 잠든 자치분권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김병철 기자
입력 2019-10-04 16:53
수정 2019-10-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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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 공동결의문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촉구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왼쪽부터), 권영진(대구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4일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왼쪽부터), 권영진(대구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4일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4일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참여하는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상견례를 갖고 자치분권 입법 대응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는 결의문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지방 4대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의체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협의체는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 구축 ▲ 자치분권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 지방 4대 협의체장-주요 정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개정을 재추진하고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전국시장군구구청장협의회는 상견례 후 지방분권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이기우·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 공동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실행위원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오른쪽에서 첫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오른쪽에서 첫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들은 2020년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당 관계자들을 지속해서 만나 총선 후보자가 지방분권개헌을 공약화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 지방정부의 정치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내년 선거로 구성될 제21대 국회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섭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총선을 앞둔 지금은 자치분권 주요 의제들을 밀고 나갈 절호의 기회”라며 “자치분권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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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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