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의회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키로

광주 북구 의회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키로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0-03 08:58
수정 2019-10-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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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 춤을 허용한 음식점에서는 구조변경 등이 엄격이 제한된고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는 등 예전과 달리 춤을 추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광주 북구의회는 최근 열린 의원 총회에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지난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발생한 서구 치평동 클럽 복층 붕괴사고와 관련, 현재 춤을 허용하는 조례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집행부가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일부 업소가 규정을 제대로 키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춤 허용 관련 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16일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의 증가, 내부 통로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춤 허용 업소 관리 대장에 안전 관리에 대한 세부 지도 점검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담당부서인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임의 규정을 ‘유관부서인 건축과, 환경과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개정 조례는 춤 허용 음식점의 안전 관리와 지도 점검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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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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