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결성...야권 ,부산서 매주 집회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결성...야권 ,부산서 매주 집회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9-16 14:06
수정 2019-09-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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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조국파면 부산시민연대(가)’를 결성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당 부산시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유재중 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하태경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양당 당협·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조 장관 임명은 인사 참사의 절정이다.갖가지 의혹 중심에 선 인물을 정의와 공정의 최중심에 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민심에 반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은 역사적 현장에서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선봉에서 맞서왔다”며 “잘못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관철해서 문재인 정권이 오만과 독선을 부산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모든 정파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조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매주 한 차례 집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첫 집회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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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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