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농민도 농민수당 받는다

광주지역 농민도 농민수당 받는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9-16 10:08
수정 2019-09-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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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농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다. 대도시 광역 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 의원(광산1)이 최근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수당 지급대상과 시기, 금액, 방식,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당 수령 자격은 자격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거나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촌에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수당은 연 2회 지급하되 금액을 정하지 않고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토록 했다.

광주 농민들이 수당으로 받은 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역상품권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지역 전체 1만380 농가 중에서 9000여 농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전남 일부 지자체처럼 60만원씩 지원하면 연간 50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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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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