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놓고 전북도와 농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 1월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도가 농업분야 민·관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당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이다.
도는 도내 10만 2000농가에 연간 613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전북도의 공익수당 지급대상과 액수가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농민공익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가 입법예고한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2만 9610명이 연서한 ‘주민참조여례안’을 전북도에 청구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농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든 생색내기용”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지 않으려면 지급대상을 ‘농� ?� 아닌 ‘농민’으로, 지급액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양쪽 모두 공익수당을 도입하자는 원칙에 이견이 없는 만큼 전북도 조례안과 농민단체의 주민참여조례안 모두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겠다”면서 “두 조례안이 양립할 수 없는 만큼 의회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농민 공익수당은 식량 안보와 홍수 예방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 1월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도가 농업분야 민·관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당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이다.
도는 도내 10만 2000농가에 연간 613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전북도의 공익수당 지급대상과 액수가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농민공익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가 입법예고한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2만 9610명이 연서한 ‘주민참조여례안’을 전북도에 청구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농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든 생색내기용”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지 않으려면 지급대상을 ‘농� ?� 아닌 ‘농민’으로, 지급액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양쪽 모두 공익수당을 도입하자는 원칙에 이견이 없는 만큼 전북도 조례안과 농민단체의 주민참여조례안 모두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겠다”면서 “두 조례안이 양립할 수 없는 만큼 의회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농민 공익수당은 식량 안보와 홍수 예방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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