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학교 등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 부착”

황대호 경기도의원, “학교 등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 부착”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8-07 17:19
수정 2019-08-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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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제동걸린 ‘전범기업 조례’ 재추진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민주·수원4)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민주·수원4)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민주·수원4)이 올 3월 임시회에서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린 ‘전범기업 인식표 부착조례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전범기업을 기억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다만 해당 조례안은 일본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고 불매운동동 아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주권을 지방정부에서부터 찾아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학생들이 직접 전범기업을 기억하고, 인식표 부착 여부도 스스로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추진했다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의회 상정을 보류했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 조례안은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재추진하는 조례안은 학생자치회 등 교육공동체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교육감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관에서 전범기업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학생회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조례안 적용 대상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로, 대상 제품은 각 기관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20만원 이상의 전범기업 제품으로 규정했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곳은 284개이다.

황의원은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받은 도안이라며 인식표 예시안도 제시했다. 제시된 인식표에는 ‘본 제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범 기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 심의를 맡은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지난 3월 회의에 안건 상정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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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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