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큰 고비 넘겼다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큰 고비 넘겼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7-26 11:42
수정 2019-07-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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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 페널티, 대표이사 인건비 상한액 설정 등 합의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큰 고비를 넘겼다.

입장차를 보였던 쟁점들이 운수업체의 기득권 포기 등으로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가 최근 7차 회의를 갖고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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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청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 친인척 채용은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개채용 방식 대신 특채 등으로 채용된 친인척은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채용된 친인척은 일한 날 부터 근무연수를 감안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 적용(5년 이하 50%, 10년 이하 70%, 15년 이하 80%)하기로 했다. 신규채용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인사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과도한 금액 지급으로 문제가 된 대표이사 인건비는 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 초과 금지 상한액이 설정된다. 또한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되며, 비상근임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운전직의 평균급여는 4000여만원 정도다.

퇴직급여에 근속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운전기사 삼진 아웃제와 불친절 처분 등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시행도 합의됐다. 이는 올해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하되 계도기간을 거쳐 시작된다.

다음달 열리는 8차 회의에서는 버스 연료비, 타이어비, 보험료, 적정이윤 등 미 논의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이 협의될 예정이다.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신설과 개편 권한을 시가 갖고,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존부채 및 퇴직금 미적립금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 등은 앞서 합의됐다.

시 대중교통과 홍순덕 팀장은 “시와 운수업체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민감한 대표이사 인건비와 인력채용 문제를 해결했다”며 “다른 현안도 계획대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 7월쯤 준공영제가 실시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버스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노선운영권을 갖고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운송 사업자들이 수익성 부족으로 기피했던 노선에도 버스가 투입되면서 시민불편이 해소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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