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24개 군 ‘특례군 지정’ 촉구 연대

소멸위기 24개 군 ‘특례군 지정’ 촉구 연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7-01 14:38
수정 2019-07-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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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몰린 전국 24개 군이 연대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집중 지원받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에 나선다.

1일 전북 임실군 등에 따르면 7월 중에 전국 24개 군이 각 지방의회에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 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어 8~9월 중에 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고 연내 법제화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이들 지자체는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주민 대상 홍보 활동 전개, 각종 행사·축제 시 특례군 지정 추진 홍보 등을 펼친다.

또 대 국회·정당 건의문 발송, 특례군 도입 서명운동 전개, 특례군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등도 공동을 추진한다.

특례군 지정 법제화에 나서는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홍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전남 구례군, 곡성군, 경북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경남 의령군이다.

이들 군은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가 1㎢당 40명 미만인 지역이다.

이에 앞서 이들 지자체는 지난 5월 16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을 위한 첫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는 특례군 법제화 실현을 목표로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권도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서울 종로), 안호영(전북 완주·진안· 장수·무주) 이후삼(충북 제천·단양)의원 등 10여명 참여했다.

이 법률안은 인구 감소·정주 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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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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