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법무담당관실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의견 제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행정 처분 대상이 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지 관심이다.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법무담당관실은 지난 21일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회를 연 결과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고려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도 담당부서는 환경부 지침과 주민들의 영업 정지 반대 탄원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감경처분되는 과징금이 내려지면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6000만원이 부과된다. 광양제철소가 수용하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다.
전남도는 최근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블리더’(bleeder)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블리더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는 판단이다.
포스코측은 전남도에 요청해 지난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입장을 전달했다. 블리더는 안전밸브로 고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공정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에서 최고 상위 기술이지만 기술적 한계인 만큼 고의가 아니어서 잘못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철강협회는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120만t의 제품 감산으로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조업정지 처분에 반대해왔다.
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포스코 측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아직 행정 처분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과징금 부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억울하다”며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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