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대행업체 3명 구속영장 청구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대행업체 3명 구속영장 청구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6-13 14:30
수정 2019-06-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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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범죄기업 법인과 최고경영자 엄중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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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2곳의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3일 대기오염 물질배출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대행업체 대표 2명과 임원 1명 등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여수산단 등 230여개 기업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1만 3000여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대기업 등 12개 업체와 측정대행업체 4곳을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광주공장 하남·첨단 사업장과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9개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측정대행업체가 배출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는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환경운동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산단 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산단시민대책위는 여수지역의 환경·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등 48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여수산단시민대책위 등은 “지역민들은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불법으로 배출한 유해물질들이 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시민의 불안 해소와 알 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대기업들의 힘에 의해 유야무야되고 처벌 또한 꼬리자르기에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파렴치한 불법 기업들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기업 법인과 최고경영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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