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속 ‘축산물 밀수 유통업소’ 무더기 적발

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속 ‘축산물 밀수 유통업소’ 무더기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6-13 11:13
수정 2019-06-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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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입식품판매업소 단속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입식품판매업소 단속 모습. 경기도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검역을 거치지 않고 축산물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벌인 결과, 밀수 축산물 및 식품을 판매한 2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 등 모두 153종이다. 적발업소 가운데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는 5곳, 축산물만 판매한 곳은 1곳, 식품만 판매한 곳은 14곳이다.

여주시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A 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 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A 업소에 밀수 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수입식품 도매상 B 업소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 식품을 A 업소 등 수입식품 판매 소매업소에 몰래 공급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수원시 C 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이천시 D 업소는 보따리상에게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곳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 11일 이재명 지사가 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수입 축산물과 가공식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을 주문함에 따라 미검역 식품에 대한 연중 상시 수사 체제를 가동했다.
미검역 밀수 축산물
미검역 밀수 축산물
특사경은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중국 등지에서 들여온 불법 휴대 축산물이나 한글 표시기준이 없는 불법 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외국인 밀집 거주지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미검역 수입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해 밀수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으로 감염된 돼지나 가열되지 않은 돼지고기, 훈제 고기 등 축산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축산물의 불법 반입 금지조치가 강화된 상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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