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 발생 장점마을 불법폐기물 1444t

집단 암 발생 장점마을 불법폐기물 1444t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5-15 16:11
수정 2019-05-15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 20여명이 각종 암에 걸린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 대규모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됐다.

장점마을 비상대책민관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비료공장 내부의 폐기물 불법매립 실태를 조사한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15일 익산시청에서 연 용역보고회에서 공장 안에 1천444t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익산시가 앞서 지난해 12월 주민들이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고 주장한 지점들을 굴착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했던 수백t보다 많은 것이다.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레이저 탐사와 시추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해 공장 부지 1만여㎡를 조사했다.

이들 폐기물은 공장 가동과 증·개축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제때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은 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나타났다.

공장 식당 주변과 경비실 지하의 토양에서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최고 38㎎/㎏ 검출됐다.

이는 일반지역의 법정 기준(25㎎/㎏)을 초과한 수치지만 공장지역 기준(200/㎎/㎏)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들 폐기물 등이 암 발병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이번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익산시는 불법 폐기물 매립량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정할 계획이다.

또 공장을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주민 8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폐암, 간암, 위암 등으로 숨졌고 현재 10여명이 투병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공장 매입 금액 등을 놓고 소유자와 대화를 하고 있으며,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곧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