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4-11 17:03
수정 2019-04-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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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의 주·정차다.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임실·김제·장수·무주에서는 18∼24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방활동을 방해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들”이라며 “단속원을 배치해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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