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자체교육 없던 일로

5급 공무원 자체교육 없던 일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4-05 18:34
수정 2019-04-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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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의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방안이 없던 일로 결정됐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경기도가 요구한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요구에 대해 ‘승인 보류’ 회신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승진 후보자 교육은 기존대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원천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교육을 막기로 한 것은 아닌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5급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을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뒀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처분보다 논란의 재발 우려를 둔 시행령의 예외조항 삭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전북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기가 지연돼 적절한 인사가 어렵다며 5급 승진자를 자체교육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전북도의회와 완주군, 지역 소상공인 등은 “경기도의 자체교육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정 방침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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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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