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살해 아들 징역 10년 확정

노모 폭행·살해 아들 징역 10년 확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3-14 10:11
수정 2019-03-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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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를 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과거 편집성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김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정읍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당시 77세)씨를 폭행한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둘렀고 A씨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는 살해를 결심하고 신체의 취약한 부위를 흉기로 찔렀고 들키지 않으려고 시신을 옷장에 숨기려 했다”며 “누나가 창문을 열려고 하자 숨었다가 도망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김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의사 결정 미약 상태를 넘어 상실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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