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역차별’...경기도 제도 개선 추진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역차별’...경기도 제도 개선 추진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3-13 15:08
수정 2019-03-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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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보다 낮은 공제기준 적용…도민 9만여명 불이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기도민 상당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의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9만여명의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당 경기도 평균 전셋값은 255만 8000원으로 부산·대구·대전·울산·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당 평균 전셋값 196만 1000원보다 59만 7000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분류돼 경기 도민들이 낮은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등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시 지역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5400만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시 지역의 4인 가구는 3400만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000만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때문에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인 138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18만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데 경기도 가구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가 6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게되면서 도민 상당수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경기도는 지적했다.

도는 이에따라 현재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며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체 530만 6214가구(1307만 7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 8531가구(28만 1505명)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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