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무단 처방, 복용 간호조무사 입건

수면유도제 무단 처방, 복용 간호조무사 입건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2-20 14:19
수정 2019-02-20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면유도제를 무단 처방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의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의사 아이디로 전자차트시스템에 접속해 가족과 지인 인적사항을 넣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졸피드)를 무단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을 이유로 65차례에 걸쳐 졸피드 1680정을 처방해 복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일했던 의원 의사는 지난해 6월 4일 A씨 부탁을 받고 진료하지 않은 다른 사람 인적사항으로 졸피드 20정을 A씨에게 처방해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 수면유도제를 무단 처방받도록 방조한 A씨 가족과 지인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