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의 두 번째 재판에서도 검찰과 윤 전 시장 측이 공방을 펼쳤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불출마 선언 전날인 지난해 4월 3일까지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금전 제공뿐 아니라 지난해 1월 김씨 자녀에게 지방공사의 계약직 일자리를 제공해 줘 관련 내용이 오간 기간을 함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실제 금전 제공이 있었던 시기는 1월 31일까지다. 이후의 메시지를 공소사실에 포함하면 범죄사실인 것처럼 예단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점까지 오간 메시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나 이후의 메시지는 쟁점을 판단하는 증거자료로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고 김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에서 열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불출마 선언 전날인 지난해 4월 3일까지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금전 제공뿐 아니라 지난해 1월 김씨 자녀에게 지방공사의 계약직 일자리를 제공해 줘 관련 내용이 오간 기간을 함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실제 금전 제공이 있었던 시기는 1월 31일까지다. 이후의 메시지를 공소사실에 포함하면 범죄사실인 것처럼 예단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점까지 오간 메시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나 이후의 메시지는 쟁점을 판단하는 증거자료로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고 김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에서 열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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