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가학 추행한 30대 남성에 징역 15년

여성 성폭행·가학 추행한 30대 남성에 징역 15년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1-10 14:54
수정 2019-01-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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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10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학적인 성추행을 한 30대 남성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특수강도 유사강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10년간 신상정보 공개·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2시 30분 부산의 한 빌라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잠자던 여성 B씨를 전선으로 양손으로 묶고 은행 카드를 빼앗고 성폭행했다.이어 A씨는 결박된 B씨를 10시간가량 집안에 감금한 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추행했다. B씨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극한의 공포,성적 수치심에 떨어야 했다. A씨는 이외에도 야간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 속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무보험 차량으로 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 등이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감금,유사강간했다”며 “이 같은 가학적,변태적 추행 행위를 장시간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모욕감을 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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