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임종기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12-07 23:48
수정 2018-12-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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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
임종기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
전남도와 소속기관에 제기된 고충민원을 분석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게 될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등 열린 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 도지사 및 도의회에서 위원회에 의뢰한 사안, 위원회 스스로 발의한 고충 사안 등을 다룬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맡아서 한다. 필요시 관할권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이 경우 도지사와 도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 의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따라 행정 처리과정에 갈등 요인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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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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