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투자유치 활기 기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투자유치 활기 기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2-05 16:25
수정 2018-12-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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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투자유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국내기업에도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만 줬던 특례를 국내기업으로 확대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역차별 논란도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새만금사업 추진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내부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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