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표준시장단가’ 논란에 이재명 증인채택

경기의회, ‘표준시장단가’ 논란에 이재명 증인채택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1-16 15:05
수정 2018-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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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종합감사에 이 지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지사를 감사장에 세워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어린이집의 평균 건축비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며 최근 SNS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 등의 평균 건축비 격차를 예로 들었지만, 도의회에서는 허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비교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사는 앞서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비 산정에는 표준시장 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5일 도의회에 냈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10월 16∼23일)의 안건 상정을 보류한 채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었으며, 11∼12월 정례회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도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해당 실·국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11년 3월 구제역 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운영하며 김문수 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전 지사는 포항시청에서 열린 특강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또 2016년 11월 K-컬처밸리 특혜의혹과 관련해 남경필 전 지사를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부르려다 여의치 않아 박수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당시 공직을 그만뒀던 박 전 부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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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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