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서 자전거 운행을 한 20대가 범칙금과 함께 형사입건될 처지에 놓였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쯤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지나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 지점까지 2㎞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단속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도로교통법 63조를 적용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63조에는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쯤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지나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 지점까지 2㎞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단속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도로교통법 63조를 적용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63조에는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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