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다수의 선거비용 불법 행위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완도군의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빙서류 3건 420여만원을 허위기재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220여만원을 회계처리 했으며, 선거비용제한액 3800만원보다 304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구례군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장 D씨는 선거사무원 4명에게 법정 수당 등 245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 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12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57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강진군의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 E씨는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등 40만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선거벽보·공보 인쇄비 등 8건 180여만원에 대해 고의적으로 적법한 영수증 등을 구비·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적발된 후보 중 A씨는 당선됐고, C·E씨는 낙선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과 매수행위·정치자금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선거법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완도군의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빙서류 3건 420여만원을 허위기재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220여만원을 회계처리 했으며, 선거비용제한액 3800만원보다 304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구례군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장 D씨는 선거사무원 4명에게 법정 수당 등 245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 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12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57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강진군의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 E씨는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등 40만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선거벽보·공보 인쇄비 등 8건 180여만원에 대해 고의적으로 적법한 영수증 등을 구비·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적발된 후보 중 A씨는 당선됐고, C·E씨는 낙선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과 매수행위·정치자금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선거법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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